어떤 대화가 고소 대상인가?
카카오톡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공연성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히 이루어져야 성립하는데, 1대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단체방은 참여자가 다수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적어도 그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긍정하는 판례 법리가 적용됩니다.
- 단체방 허위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또는 형법 제307조 제2항
- 단체방 욕설·경멸 표현 — 형법 제311조 모욕
- 1대1 반복 전송 — 정보통신망법 제74조(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 지속적 괴롭힘 —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토
- 협박성 발언 — 형법 제283조 협박
1대1 대화는 모욕죄가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법률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대화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는 어떻게 보존하나?
카카오톡은 다른 플랫폼과 달리 공식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추출한 텍스트 파일은 전체 대화 흐름이 시각과 함께 남아 캡처보다 다투기 어렵습니다.
- 해당 채팅방에서 '대화 내보내기'로 텍스트 파일을 추출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문제가 되는 구간은 별도로 캡처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합니다.
- 참여자 목록을 캡처합니다. 인원수가 공연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본인이 초대된 날짜와 방 제목을 기록합니다.
- 원본 기기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초기화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 오픈채팅이면 방 제목, 참여 인원, 공개 여부를 함께 캡처합니다.
대화를 나간 뒤에는 내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방을 나가기 전에 먼저 추출하세요.
공연성은 어떻게 입증하나?
참여 인원수, 참여자와 피해자의 관계, 대화 내용이 외부로 옮겨질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참여자들이 피해자를 아는 사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실제로 대화 내용이 다른 방이나 커뮤니티로 옮겨진 흔적이 있다면 전파 가능성을 입증하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캡처가 돌아다닌 경로를 확인해두세요.
작성자를 어떻게 특정하나?
지인 단체방이라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으므로 특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픈채팅처럼 익명 참여자가 문제라면 플랫폼에서 가입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가해자를 아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적어 바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익명 참여자라면 성명불상자로 접수하고 방 정보와 발언 시각을 적시합니다.
-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대한 영장 또는 자료 요청으로 가입 정보를 확보합니다.
- 피의자 특정 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집행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입니다. 변호사가 영장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대리인으로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고소장·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자료 확보에 나설 근거를 만들고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합의와 손해배상
지인 간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같은 모임이나 직장에 계속 속해 있다면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 조항을 넣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체방 캡처가 외부로 퍼진 경우에는 2차 유포자에 대한 책임도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카카오톡 사건은 공연성 쟁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대화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1대1 대화처럼 모욕죄가 어려운 사안도 다른 법조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법조를 잘못 잡으면 불기소로 끝나므로 처음 검토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대1 카톡에서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안 되나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해 1대1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해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지속적 괴롭힘이면 스토킹처벌법,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Q.단톡방 인원이 몇 명이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인원수에 고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참여자 수, 참여자와 피해자의 관계,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소수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긍정될 수 있고, 반대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소수라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Q.대화 내보내기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조를 주장할 수 있어 원본 기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포렌식 절차로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교체하면 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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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명예훼손은 참여 인원이 다수여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긍정될 수 있다.
- 카카오톡 대화 증거는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파일을 추출해 보존하면 캡처보다 변조 의혹을 줄일 수 있다.
- 1대1 대화에서의 모욕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